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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확인일
2025년 11월 26일
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준비!
장기요양보험 핵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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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이란 무엇인가?
더보기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 증가로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들이 존엄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고, 요양 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가족의 돌봄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시설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주요 특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며,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자입니다. 등급 판정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등 재가급여와 요양원 등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
-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저소득층은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보험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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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및 절차
더보기 +장기요양보험은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에 대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일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자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 둘째, 만 65세 미만이지만 치매, 뇌혈관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입니다. 실제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서 및 의사소견서(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시) 제출. 방문, 우편, 인터넷 등 이용.
- 방문 조사: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체 및 인지 기능 등을 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 조사 후 공단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받아 공단에 제출.
-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결정.
- 결과 통보: 등급 판정 후 신청인에게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우편 통보.
등급 판정 후 본인에게 맞는 요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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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더보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중요성
등급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 시간과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용 여부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체 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5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등급 인정점수 주요 특징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2등급 75점 이상~95점 미만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3등급 60점 이상~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4등급 51점 이상~60점 미만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5등급 45점 이상~51점 미만 치매 등 인지 기능 문제로 도움이 필요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등급은 1~3년마다 갱신 조사를 통해 재판정하며, 상태 변화 시 등급 조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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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및 내용
더보기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여 맞춤형 돌봄을 지원합니다.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1. 재가급여 (가정 내 서비스)
어르신이 자택에서 받는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은 월 한도액의 15%입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신체 및 가사 활동 지원.
-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가 전문 간호 제공 (상처 관리, 투약 보조 등).
- 주야간보호: 낮 동안 기관에서 보호, 저녁 귀가 (식사, 인지 활동 등).
- 단기보호: 가족 사정 시 요양기관에 단기 입소 보호.
2. 시설급여 (기관 입소 서비스)
가정 돌봄이 어려운 경우 기관에 입소하여 전문 돌봄을 받습니다. 1~2등급 어르신 주로 이용하며, 본인부담금은 월 이용료의 20%입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필요한 어르신에게 식사, 의료, 재활 등 제공.
3. 특별현금급여
기관 부족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현금 지급.
- 가족요양비: 가족이 요양 서비스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 수령.
급여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환경에 맞춰 선택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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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절감 팁
더보기 +장기요양보험은 필수 제도이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감경 및 면제 대상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50% 감경 (소득 인정액 기준). 공단 문의 필요.
2. 급여 종류 선택
재가급여(월 한도액 15%)와 시설급여(월 이용료 20%) 중 본인부담금 비율이 낮은 재가급여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요양비 활용
장기요양기관 부족 등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가족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일정액을 받는 가족요양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등급 상향 검토
건강 상태 악화로 돌봄 필요성이 커졌다면 재등급 신청을 통해 등급 상향을 검토하세요. 등급이 높아지면 월 한도액이 늘어 공단 지원이 많아져 실제 부담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지자체 지원 사업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돌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거주 지자체의 복지센터 등에 문의하여 혜택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금 절감을 위해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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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이용 시 주의사항
더보기 +장기요양보험은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 제도이나, 효과적 이용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 등급 및 유효기간 확인: 유효한 등급이 필수입니다. 인정서의 유효기간 확인 및 만료 전 갱신 신청으로 서비스 중단 방지. 상태 변화 시 재등급 신청 고려.
2. 이용계획서 숙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등급, 한도액, 급여 종류, 본인부담금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 반영 여부 확인.
3. 본인부담금 및 감경 혜택 확인: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본인부담금 발생. 소득 수준에 따른 감경/면제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비용 절감.
4. 기관 선택 신중: 여러 요양기관 방문하여 시설 환경, 종사자 전문성, 서비스 내용을 비교 선택. 공단 홈페이지의 기관 평가 정보 활용 권장.
5. 계약 내용 확인: 기관과 계약 시 서비스 내용, 비용, 기간, 해지 조건 등을 명확히 확인. 제공 계획서가 실제 서비스와 일치하는지 정기 확인.
6. 수급자 권리 인지: 불만이나 고충 발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자체에 고충 처리 신청 가능. 절차 인지로 부당 대우에 적절히 대응.
장기요양보험은 장기간 이용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과 신중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복잡한 절차와 내용,
한눈에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장기요양보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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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보험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A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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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등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를 거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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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A등급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요양비와 같은 특별현금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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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A일반적으로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의 15%, 시설급여는 월 이용료의 2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은 본인부담금 감경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