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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등급은 신청자의 신체 및 인지 상태, 생활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판정의 중요성
등급은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서비스 시간과 비용 지원이 가능하며, 재가 또는 시설급여 이용 여부도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기준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각 등급은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신체 활동, 인지 기능, 행동 변화 등 5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주요 특징 |
|---|---|---|
| 1등급 | 95점 이상 | 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
| 2등급 | 75점 이상~95점 미만 | 상당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
| 3등급 | 60점 이상~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
| 4등급 | 51점 이상~60점 미만 | 일정 부분 다른 사람 도움이 필요 |
| 5등급 | 45점 이상~51점 미만 | 치매 등 인지 기능 문제로 도움이 필요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
등급은 1~3년마다 갱신 조사를 통해 재판정하며, 상태 변화 시 등급 조정이 가능합니다.